대구지검 강력과는 20일 유명 프로야구 투수의 아버지인 김모(58·대구시 중구 대봉동)씨를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
김씨는 지난 98년 9월 5일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한 사무실에서 방송국 간부 출신인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토석채취공사 허가를 받아 도급을 준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3명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한 혐의.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국무총리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토석채취장 허가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등 자민련 총재, 포항시장 등 유명인사를 대거 거명하며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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