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에 대한 엄벌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이완식 검사는 19일 산불 실화 혐의로 주부 김모씨(52·대구 수성구 만촌동)를 구속하고 남편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6일 전국에 산불위험경고가 발령돼 있었음에도 불구,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자신의 임야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음식을 끓이다 산불을 낸 혐의다. 산불실화로 인한 구속자가 나오기는 98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에 앞서 구미시장은 이곳에서 발생, 인근 소보면 평호리까지 확산된 당시 산불 예방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산동면장 등 공무원 3명을 경고 등 엄중문책했었다.
한편 올들어 70건의 산불이 발생, 385ha의 산림 피해를 본 경북도도 지난 17일 고령에서 발생, 50ha의 산림을 소실케한 혐의자를 조속 검거, 구속수사키로 조치하는 등 전 시·군에 산불 실화자 검거에 강력 대응토록 지시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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