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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교통위반 언론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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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국회에서 폐기위기에 놓인 반부패기본법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와 재야의 견해차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법도 양쪽이 대화를 통해 금년중 입법화하도록 책임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법질서를 무시하는 등 사회풍토가 이완된 현상을 목격했다"면서 "대통령은 어떤일이 있어도 불법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검찰이 법의 수호자, 파수병으로서 소임을 다해 준법풍토가 확립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관.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바쁜 일정들을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즉석에서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남의 부정부패는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 특히 탈세, 영업허가, 사찰조사 회피를 위해 공무원을 거리낌없이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과거 씨랜드 화재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등에서 많이 보고 있다"면서 "(법무부와검찰은) 일부 국민들의 이런 이중성도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석한 박태준(朴泰俊) 총리는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외화유출 등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과연 철저히 단속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직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작년 업무보고때 법무부가 밝힌 민간교도소 설치 문제가 오늘 보고에 없다"며 민간교도소 설치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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