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하고 콩.옥수수.콩나물은 내년 3월부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분석기술 개발상황과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해 표시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기준은 GM 옥수수인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고, GM 콩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GM 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각각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표시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자는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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