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입건된 당선자들 중 기초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소환등을 통한 기초조사에서 일부 후보의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대 국회 개원(6월5일)전에 당선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기초조사를 일단락 짓고 내주부터 당선자 본인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