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당선자 선별소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21일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입건된 당선자들 중 기초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소환등을 통한 기초조사에서 일부 후보의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대 국회 개원(6월5일)전에 당선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기초조사를 일단락 짓고 내주부터 당선자 본인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