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당선자 선별소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21일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입건된 당선자들 중 기초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소환등을 통한 기초조사에서 일부 후보의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대 국회 개원(6월5일)전에 당선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기초조사를 일단락 짓고 내주부터 당선자 본인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