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당선자 선별소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검찰은 21일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입건된 당선자들 중 기초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소환등을 통한 기초조사에서 일부 후보의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대 국회 개원(6월5일)전에 당선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기초조사를 일단락 짓고 내주부터 당선자 본인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