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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자 선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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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입건된 당선자들 중 기초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소환등을 통한 기초조사에서 일부 후보의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대 국회 개원(6월5일)전에 당선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기초조사를 일단락 짓고 내주부터 당선자 본인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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