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고문으로 돼 있 는 둥지산악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수성을 지역구민 3천200명을 동원, 포항 보경사 산행 행사 중 초청강사가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이의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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