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성수 議長 4백만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고문으로 돼 있 는 둥지산악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수성을 지역구민 3천200명을 동원, 포항 보경사 산행 행사 중 초청강사가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이의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