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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 일임매매 과도한 거래손실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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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1억원을 입금한 뒤 그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1년 뒤 결과를 보니 8천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있었다. 갑은 증권회사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행한 주식 매매거래를 일임매매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일임매매에 따른 손해에 대해 증권회사 및 그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도한 주식거래에 의한 손실에 대해선 증권회사나 그 직원이 일부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이 거래실적을 높이거나 성과급 등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 재산을 과도하게 이용한 경우 손해의 일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갑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1년동안 1억원으로 매매한 총 거래대금이 77억원에 이르고 매수당일 매도 및 매수익일 매도 회수가 각각 14, 49회로 나타나는 등 빈번하게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손해금액에서 종합주가지수 하락분의 절반수준과 갑의 과실 50%를 뺀 3천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429-0451~5.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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