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28일 제16대 총선에서 비민주적인 절차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위법이라며 대구 수성갑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대구경실련은 소장에서 "선거 후보자 공천이 총재 1인에게 위임돼 있는 현행 각 정당의 당헌.관행은 당원대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돼있는 민주적 후보자 추천 규정(정당법 31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대구지역 당선자 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소송 한 건당 인지대만 100만원인 경제적 부담이 커 상징적으로 수성갑 선거구 1곳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李尙憲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