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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신용금고 은행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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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활성화방안 마련

내년부터 대형 우량 상호신용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허용되고 금고명칭도 '서민은행'이나 '지역은행' 등으로 바뀐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중으로 금고의 영업제한구역이나 유가증권투자한도, 동일인여신한도 등 각종 영업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회사채 발행과 지급보증 제공, 실적배당형 상품의 판매 등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부실화된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활성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활성화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재지 고객들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되 총 여신의 50% 이상을 영업구역내 개인과 소규모 기업에 운용토록 했다.또 현재 자기자본의 5~10%, 20억~40억원 이내인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주식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조달 방법 확대를 위해 후순위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과 예금을 담보로 한 지급보증, 실적배당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에 대비, 금고연합회 주관하에 금고들이 일정액을 납입해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금고가 신용은행, 서민은행, 지역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행 전환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우량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오는 7월부터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를 운용, 금고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분류해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구노력을 부과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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