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은 법의 날…법질서 지킵시다

'5월부터는 법규를 꼭 지키세요'법무부, 검찰, 경찰청 등은 이달부터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1일 '법의 날'을 계기로 실종된 준법의식을 되찾고 법질서속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자는 취지로 '범국민 준법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대구지검 등은 이날부터 '준법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검사 등이 '교통법규 저부터 지킵니다'라는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경찰청도 이달부터 교통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동안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은 물론 파출소직원까지 동원, △신천대로 진출입구 △주요 교차로 등에서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위반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유욱종교통계장은 "교통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6월에는 정지선 위반행위, 7월 끼어들기, 8월 불법 주.정차 등 월별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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