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보통신업체나 인터넷사업체 등 정보제공업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가운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 및 지역감정에 악용될 수있는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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