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세미만 개인정보 수집 부모동의 받도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6월부터 정보통신업체나 인터넷사업체 등 정보제공업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가운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 및 지역감정에 악용될 수있는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