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세미만 개인정보 수집 부모동의 받도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6월부터 정보통신업체나 인터넷사업체 등 정보제공업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가운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 및 지역감정에 악용될 수있는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