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배달사고도 처벌 가능"

검찰이 구 조선생명의 일부 직원들이 단체보험을 유치하며 뿌리던 리베이트를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써버린 이른바 '배달사고'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고민하다 사법처리쪽으로 결정했다.

당초 검찰은 리베이트가 형법상 인정않는 '불법 원인 급여(不法 原因 給與)'란 점 때문에 사법처리에 난색을 표했었다. 사법 처리할 경우 '검은 돈'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도박자금 등 불법 원인 급여일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입장에서 선회, 단체 보험 가입 대가로 2천9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려다 받지 않자 개인 용도로 써버린 조선생명 서울사업부 김모(41) 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상사를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38) 차장을 사기 혐의로 1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을 받으면서 법령, 약관 등에 의해 정해진 이자.보험금 외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김씨 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결국 뇌물이나 리베이트는 도박 판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류된 셈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선생명 전 대표이사 이영택(6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최궁락(51)씨 등 14명은 약식기소했다. 해외도피한 전 고문 주모(69)씨는 내사중지하고 박창호 갑을그룹회장은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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