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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지역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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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유형은 크게 노조 불인정형과 노조-노조원 분리유도형으로 나뉜다.

우선 상당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의 산별노조 관행 등을 들어 국내 개별사업장의 노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조전임자나 단체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임금인상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게이츠(주)와 한국펠저(주)는 노조측의 노조전임자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발레오 만도시스템코리아(주)는 개별교섭이란 명분을 내세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 본사가 임금인상에 대해 '동아시아지부의 임금인상률'이란 형태로 일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등 자율성이 없어 노조와의 임금협상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또다른 노무관리 유형으로는 노동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노조원과의 개별상담 등을 통해 노조-노조원을 분리시키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대한중석초경(주)의 경우 지난달 4일 회사측 임금인상안을 들고 노조와 직접 협상을 벌이기 앞서 노조원과 개별상담을 통해 474명의 동의서명을 받아냈으며 한국펠저(주) 노조는 회사측이 임단협(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자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작업량계시계'를 설치해 시간당 작업량을 측정하거나 '작업시간 10분전 출근'을 3차례 이상 위반하면 징계하는 등의 방식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새로운 노동통제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노무관리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부당노동행위 사례전파 △외국기업노조와의 연대 △다국적기업 감시활동기구 구성 △지역별 대책위원회 구성 △노조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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