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WTO체제 한.미 무역분쟁 변화 예고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지난해 12월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이후 뉴라운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채 '방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조정 및 해결 방식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SB(WTO분쟁 해결기구)는 한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WT0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WTO는 신국제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건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7월30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이 내린 반덤핑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19일 패널을 설치했다.

반면 미국도 한국을 상대로 신공항 실례를 포함, WTO에 3건의 분쟁해결을 신청했다.

그중 주세의 경우 한국은 11개월여에 걸친 이행기간을 거쳐 DSB의 판정과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쇠고기문제는 계류중에 있다. 분쟁패널에는 육류 수출국인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GATT체제에서도 분쟁해결절차는 존재했으나 해결능력은 미미했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미국과 유럽등의 반덤핑제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WTO체제이전에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는 길밖에 없었다"며 WTO를 통한 통상이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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