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의장 선거 금품 수수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일 군의회 의장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장윤영(50·성주군의회 의장) 피고인 등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부분 확정했다.
이들 피고인 가운데 현직 4명은 1주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4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 성주군의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의장 등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성주군 가천면 임야 22만㎡를 공동명의로 구입키로 하고 전 의장 석윤원(57)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대납 또는 무이자 대여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崔在王·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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