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3시 대구시 달서구 A콜라텍.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운 조명아래 중년 남녀 40여명이 서로 끌어 안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술을 팔지않는다는 차이일 뿐 사실상 카바레와 다를 바 없는 광경이다. 그렇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콜라텍이 저녁이 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술을 팔고 퇴폐에 가까운 춤판이 벌어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내세워 생겨난 콜라텍이 성인들의 무도장으로 변질, 급속히 번지면서 대구시내 성업중인 업소는 40여 군데.
지난 2월 전국카바레업주들이 영업행위 제한을 풀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않은 이후 세금이 적고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콜라텍으로 다투어 업종을 변경, 대낮 무도영업을 하는 사실상의 카바레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콜라텍은 1인당 2천~3천원정도의 돈을 받고 춤추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바레나 무도장과 비슷하나 아직 신종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일부 업소는 업종 변경후에도 카바레 간판을 그대로 걸어놓고 콜라텍 영업을 하고 있다.
달서구청 한 공무원은 "성인 콜라텍이 급증하면서 술을 판매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중앙정부에 콜라텍의 업종 분류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신종업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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