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동시에 명단도 공개된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갖고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교사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고3 담임을 오래 하거나 과외방송 등에 출연해 지명도가 높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안정화를 위해 학교에 남도록 중점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고액과외 신고센터'로 전환하고 교육청에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과 지방국세청 및 지방경찰청 등으로 단속기동점검반을 편성, 서울 강남이나 일산·분당 등 지방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가 정부 방침을 수용,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설치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립학교 정관개정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학운위 설치는 이달말까지 끝내도록 지도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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