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지검 1차장 일문일답

서울지검 김재기(金在琪)1차장 검사는 3일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의 로비의혹과 관련, "린다 김에 대한 출국금지가 곧바로 재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를 다 읽어보고 정답을 써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린다 김을 출국금지한 게 재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쓴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제기될 것이다. 기사가 다 나온 뒤 보자. 문제를 다 읽어 보고 나서 정답을 찍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린다 김을 출금 조치한 이유는.

▲나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어제 오후 했다. 나가도록 내 버려두면 비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과 주고받은 사신은 범죄 단서가 되지 않나.

▲뭐로 하면 되겠나.

-편지에 계약체결 얘기 등이 나오지 않나.

▲그것만 가지고 수사착수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린다 김과 접촉은 되나.

▲국내 주거지가 있으니까 (만일의 경우) 소환하면 된다.

-린다 김을 기소(4월28일)하기 전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로비의혹도 조사했나.

▲군 검찰이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 조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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