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3일 대동은행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파산한 기업의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 권한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키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대동은행 파산 책임을 묻는 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는 배제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치우친 것"이라며 "관치금융, 부실과 부정대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밝혀내 소액주주들의 정신적 보상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소송의 본뜻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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