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동은행 주주대표 소송 참여연대 "1심불복 항소"

대구참여연대는 3일 대동은행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파산한 기업의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 권한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키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대동은행 파산 책임을 묻는 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는 배제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치우친 것"이라며 "관치금융, 부실과 부정대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밝혀내 소액주주들의 정신적 보상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소송의 본뜻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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