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낙찰받은 부동산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경매장의 분위기와 경매전문업체로부터 경매에 관한 조언을 들어본다.
▨경매동향=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경매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매가 이뤄지는 대구지방법원 입찰법정에는 하루 200~300명이 몰려들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경매전문업체 직원이나 브로커 등 '프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와 여윳돈을 투자해 재테크를 하려는 부류들도 많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낙찰가가 평균 90%에 이를 정도이다.
특히 올해 경매물건은 대부분 부동산 시세가 바닥이었던 지난 99년 감정평가된 물건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경매에 대한 인기가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귀띔.
▨경매절차=경매일로부터 1주일 전 법원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명세서를 통해 권리관계나 감정평가서 등을 알아보면 경매물건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 당일에는 법원에 비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사건기록 열람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가능하지만 이 시간내 입찰표 작성까지 해야 한다.
▨구비서류=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대리인 입찰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이 필요하다. 입찰보증금은 응찰가의 10%이며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야 한다. 법원 입찰양식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낙찰가 등을 기록하고 입찰 보증금도 함께 봉투에 넣어서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사건번호부대로 분류가 끝나면 집행관이 최저입찰가 이상의 낙찰가를 써넣은 사람 가운데 최고가를 쓴 사람을 호명한다.
낙찰통보는 대개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후 이뤄지며 잔금은 입찰일로부터 1개월쯤에 내야 한다. 이때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한다. 잔금은 법원에 직접 내고 미납하면 재입찰이 실시된다.
▨유의사항=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낙찰가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도 낙찰가격에 근거해 부과된다.
응찰할 경매물건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주변 시세도 점검해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임차인'이 많은 만큼 전세권 설정 시기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낙찰후 곧바로 입주는 불가능하다.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세입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도 빚어진다.
경매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때 이사비 명목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게 현실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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