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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중학생 구하고 숨져 義死者 신청 기각은 잘못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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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는 4일 지난 98년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을 구한뒤 숨진 김덕중(당시 21세·문경시 점촌동)씨 유족 김경희(52)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사자 보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성균관대 2년 휴학 중이던 김씨는 지난 98년 8월 점촌 모학원 아르바이트 중 원생들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영강변에 야유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정모군을 구한 뒤 한모군과 함께 물에 휩쓸려 숨졌다.

김씨 유족들은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학원강사가 학원생을 구한 것은 직무관계로 인한 의사'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숨진 김씨는 항소제기 기간 안에 정부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돼 의사자로 결정된다.

문경·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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