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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린다 김과 관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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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양호(李養鎬.63) 전 국방장관 등이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에게 보낸 연서(戀書)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이 자주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8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두사업과 동부전선 전자전장비사업 로비를 벌이고 있던 린다 김과 1996년 두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했다.

반면 린다 김은 이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 사실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관계'도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두가지 모두 모호하다는 것.

우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한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사랑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할 경우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또 뇌물죄는 (성관계에 따른 대가를 상식에 비춰 대체적으로라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고 환산된 금액만큼 추징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단순히 성관계가 이뤄진 것만을 두고 얼마만큼의 금품이 오갔다고 계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있다는 것.

이전에 지방에서 윤락업소 단속중 업주가 보낸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하급심의 판례가 있긴 했지만 이는 접대부가 받을 화대를 뇌물로 줬다고 본 것이었을 뿐 자신의 몸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

일본의 경우에는 '이성간의 성교'도 뇌물의 일종이라고 보는 판례(1915년 일본대법원)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뇌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며 "이성간의 성교뿐만 아니라 명예욕이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간통죄라면 간단하겠지만 뇌물죄로 기소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논란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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