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시.도와 지방해양청,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항.포구 주변이나 연안어장에 버려진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 기간 항.포구별 현지조사를 통해 방치 폐선의 소유자를 확인, 폐선을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계당국에 고발, 의법조치(징역6월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키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항.포구와 연안 어장에 방치돼 있는 선박이 174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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