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 주민의 토지가 포함돼 용지보상을 받기까지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국도 확포장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용지보상과 관련한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보상과정을 보면 부산국토청은 해당 지역의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후 보상심의회를 거쳐 보상계획을 14일간 공고한다. 그런 다음 해당 주민과 보상협의를 거쳐 성립이 되면 계약체결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유지로 등기한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국토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에 따른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낸다. 이어 재차 감정평가를 한 다음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을 하면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재결 절차를 밟아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난다. (도움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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