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부장판사)는 12일 지난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과잉단속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 기소된 모정당 마산시 회원지구당 간부 방모(46)피고인에 대해 선거법과 폭력행위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피고인은 지난 3월8일 마산 회원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같은 정당 간부가 명함을 배부한데 대해 단속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姜元泰기자 kwt@ima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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