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급이하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15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 특별승진을 실시토록 하는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거나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우수 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달한 경우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속 장관이 직접 임용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과 실정을 감안, 장관 책임하에 소속기관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성과급 지급 등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별승진제의 범위를 3급까지 확대하고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