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펀드인 서버러스로부터의 지분참여는 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 4%를 넘을 경우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버러스의 조흥은행 지분참여는 1억4천만달러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은 외국 투자기관이 동일인소유한도 4%를 초과해 은행에 출자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만큼 단순 투자펀드인 서버러스의 14%(5억달러) 지분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버러스가 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인 4%이내의 지분참여를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이 서버러스에 지분 14%를 넘기는 조건으로 5억달러를 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현행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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