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버러스, 조흥은 5억$ 출자 못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펀드인 서버러스로부터의 지분참여는 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 4%를 넘을 경우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버러스의 조흥은행 지분참여는 1억4천만달러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은 외국 투자기관이 동일인소유한도 4%를 초과해 은행에 출자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만큼 단순 투자펀드인 서버러스의 14%(5억달러) 지분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버러스가 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인 4%이내의 지분참여를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이 서버러스에 지분 14%를 넘기는 조건으로 5억달러를 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현행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