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버러스, 조흥은 5억$ 출자 못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펀드인 서버러스로부터의 지분참여는 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 4%를 넘을 경우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버러스의 조흥은행 지분참여는 1억4천만달러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은 외국 투자기관이 동일인소유한도 4%를 초과해 은행에 출자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만큼 단순 투자펀드인 서버러스의 14%(5억달러) 지분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버러스가 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인 4%이내의 지분참여를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이 서버러스에 지분 14%를 넘기는 조건으로 5억달러를 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현행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