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6년 미군의 한국주둔과 주둔군 지위를 명시하기위해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안전보장과 한미 상호간 우호협력이란 명분으로 미군의 한국주둔이 이뤄졌고 SOFA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법적 근거로 행세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역 미군속의 초등생 성추행, 미군장교의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경기 매향리 미군기폭격사고를 비롯해 30여년동안 숱한 미군관련 범죄와 사고, 미군부대로 인한 도심개발저해와 재산권침해 등은 미군주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있다.
대구 등 전국 미군부대 주변 지자체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공동대응키로 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SOFA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SOFA의 전면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미간 SOFA 재개정협상을 앞두고 SOFA의 독소조항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외국협정비교와 사례, 시민들의 개정운동현황과 지역실태 등을 세차례에 나눠 살펴본다.편집자 주
지난 91년 SOFA의 1차개정으로 미군우편물 세관검사, 미군부대내 한국고용원 노동조건 등 일부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NATO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 비해 크게 불평등한 조항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의 무기한 무상사용,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및 민사청구권 제한,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측 책임면제 등 SOFA의 독소조항은 주둔군 지위를 보장하기보다는 민족주권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다.▨기지임대·사용료와 임대기한(SOFA 제5조2항)=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한국내 사유지와 국유지는 1억727만평 정도로 연간 임차료는 24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한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사용기한도 정하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의 무기한 무상사용을 합법화시켜주는 조항을 개정해 임대기한을 정하고 사용료·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사관할권행사(22조)=살인·강도·강간 등 미군 강력범죄의 경우 대다수 한국측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죄와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3항)해야 한다. 더구나 미군 강력범의 경우 외국협정과 달리 검찰의 기소시점이 아니라 형확정 후 한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에만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5항)돼 있다.
또 한국법원이 선고해 구금형을 복역하고 있는 미군이나 군속등에 대해 미군측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7항)해야 하는 등 미군측이 한국의 구금시설을 불신하고 판결집행을 제약하고 있다.
▨민사청구권행사(23조)=미군이 한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금을 한국정부가 직접 지급해야 하고 전적으로 미국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한국이 배상금의 25%를 부담해야 하며 한국측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금의 50%를 부담토록(민사특례법2조) 돼 있다.
▨기지 환경오염과 원상회복(4조 1항)=미군측이 미군시설과 구역을 이전 또는 반환할 때 환경오염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 매향리처럼 폭격장소로 사용된 기지의 경우 반환받더라도 토지로 사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배종진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최근 미군 범죄와 미군부대로 인한 재산권침해, 빈번한 사고로 여론이 크게 악화돼 있다"며 "한미 당국이 불평등한 SOFA규정을 전면개정하지 않고 또다시 부분개정으로 그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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