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금지 장애물 설치 주택가 곳곳 몸살 앓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차금지'란 불법 노상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땅처럼 쓰려는 주민들이 맘대로 장애물을 놓는 것이다. 이 때문에 퇴근후 골목길에 주차하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간의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현행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교통법 제63조 2항엔 '누군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좁은 국토에서 너나없이 주차난을 겪는 시점에서 나부터 작은 이기심부터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효용(울진군 읍내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