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란 불법 노상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땅처럼 쓰려는 주민들이 맘대로 장애물을 놓는 것이다. 이 때문에 퇴근후 골목길에 주차하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간의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현행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교통법 제63조 2항엔 '누군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좁은 국토에서 너나없이 주차난을 겪는 시점에서 나부터 작은 이기심부터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효용(울진군 읍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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