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23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인허가업무에 대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행정사항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를 실시키로 했다.
쓰레기 집하장, 여관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행정허가에 대해 법률적인 타당성만 검토한 후 허가하지 않고 접수 후 허가현장에 7일간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판을 설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구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와 주민간의 대화를 유도, 합의점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3월 황금2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축법에 따라 여관으로 용도 변경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생활 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여관 건축에 반발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제를 마련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황금2동 여관 신축과 관련"건축주를 공사위해방지시설 미비로 고발하고 감리를 한 건축사도 대구시에 통보해 처벌을 요구했다"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허가과정 의혹을 부인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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