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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음식물 쓰레기 감량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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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행 수년이 지났으나 자치단체들의 느슨한 단속과 해당 업소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97년 평균 100명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객실포함) 면적100㎡ 이상 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관광숙박업소 등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시행중이다. 이 폐기물관리법에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소의 인식부족과 음식물 발효기 설치 기피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 98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1회 위반시 20만원, 3회 100만원 등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나 단속 사례는 전무하다.

또 군내에는 집단급식소 18개소 등 모두 62개의 음식물 감량화 대상업소가 지정돼있으나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한 곳은 군청내 구내식당, 의성읍 태평맨션, 의성.안계초교 등 4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예산부족, 민선이후 계속된 계도위주의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 일반 쓰레기와의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강한 기러기를 지역 농가에서 사육토록 지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羲大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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