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성희롱 첫 산재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의 피해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6)씨가 상무 김모(40.구속중)씨의 성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임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 승인에서 "퇴근후 직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상무 김씨는 직장상사로 업무와 관련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냈고 실제로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뒤 성폭행을 시도, 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부산지방노동청도 이날 문제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