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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노사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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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의 노조설립활동 방해를 주장(매일신문 26일 29면보도)하는 희망퇴직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회사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노사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부당해고를 호소하는 희망퇴직자들이 증가하면서 연대모임을 구성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신익수(41)씨는 95년 3월 삼성전관에서 삼성상용차로 직장을 옮겼으나 95년 7월까지 삼성전관에서 월급을 지급했다며 삼성계열사의 삼성상용차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27일 공정거래위에 질의했다.

신씨는 "삼성의 계열사에서 이직한 수백명이 상당기간 월급을 이전 직장에서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또 98년 9월 1차 구조조정때 희망퇴직한 과장급 이상 간부 7명도 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상용차측은 삼성상용차 해직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희망퇴직자들과 김모씨 등이 경북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지난 98년 퇴사한 ㅇ씨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보고 대응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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