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향노루, 고라니, 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가공해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 형사부(채수철 검사장)는 30일 야생동물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내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보신.기호 식품이라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야생동물 밀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단속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밀렵야생동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을 모두 입건, 기소하고 명단까지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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