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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년부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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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년부지원이 가정지원으로 바뀌고 단독사건만 담당하는 의성,영덕지원이 합의사건도 맡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이 5일 개원하는 국회에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오는 9월1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가정지원을 설치,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및 호적사건 등을 관할한다.

법원은 또 5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과 단기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만 담당하고 있는 의성, 영덕지원을 합의지원으로 변경, 그동안 민원인들이 합의사건 재판을 위해 인근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이와 함께 지방법원지원에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처리하는 항소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경북지역 7개 지원에 점진적으로 항소부도 설치한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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