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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묵인 돈받은 일용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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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재원검사는 5일 수년에 걸쳐 과적차량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차주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일용직 공무원 장모(39·포항시 북구 학잠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5년 9월 화물차 차주 문모씨가 과적차량 단속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2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수십명의 차주들로부터 45회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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