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적차량 단속 묵인 돈받은 일용직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재원검사는 5일 수년에 걸쳐 과적차량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차주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일용직 공무원 장모(39·포항시 북구 학잠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5년 9월 화물차 차주 문모씨가 과적차량 단속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2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수십명의 차주들로부터 45회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