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약 구속영장

수성경찰서는 7일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배모(37·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5, 6일 2일간 수성구 만촌동 ㅅ모텔에 투숙, 1회용 주사기로 5차례에 걸쳐 히로뽕 0.15g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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