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제지와 대백상호신용금고 등 11개 코스닥 등록기업이 대주주 지분 분산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오는 연말까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80%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6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 420개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기업은 모두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분 분산요건 미달기업은 대림제지와 대백상호신용금고, 주은리스, 부산창투,동양토탈, 동원개발, 대한제작소, 미주제강, 광진실업, 에이스침대, 케미그라스다.기업별로 보면 대림제지는 권오달 등 4명의 대주주 지분율이 98년1월 44.33%에서 올해 1월 현재 92.03%로 상승, 최고를 기록했다.
또 대백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대구백화점 등 7명은 지분율을 85.89%로 5.89%포인트 높였으며 주은리스 대주주인 주택은행도 지분율이 85.00%에 달했다.
특히 부산창투의 대주주인 중앙종금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지분율이 33.33%에서 84.92%로 늘어나 지분 분산 요건을 어겼다.
이밖에 희림과 화성, 한성에코넷, 한국팩키지, 코코엔터프라이즈, 영화직물, 영풍정밀, 삼영열기, 무림제지 등 9개사는 대주주 지분율을 80%에 정확히 맞춰 간신히 지분 분산요건을 충족시켰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70% 이상 80% 이하인 기업은 모두 59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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