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온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지방의회 의장과 회사공금을 횡령한 온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9일 칠곡군 도개온천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칠곡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의장은 지난 97년 5월 도개온천 대표이사 최모(47)씨로부터 온천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장은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온천 허가가 나도록 압력을 넣는 한편 뇌물도 뿌린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부패특수부는 또 온천 수익금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도개온천의 사실상 업주인 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 98년 7월~2000년 5월 도개온천을 운영하면서 비자금 수억원을 조성해 로비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장과 도개온천 관계자가 칠곡군의 공무원 상당수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반부패특수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주 초 (주)대아종합기술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시, 경북도 및 시.군,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대아종합기술공사 관계자로부터 이미 사법 처리된 남동한 대구시종합건설본부장 등 공무원 4명 이외에도 공무원 50여명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 구속, 불구속, 해당기관 통보, 불입건 등 사법 처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 액수가 크거나 입찰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등 대가성일 경우에만 구속 영장을 청구, 파문을 최소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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