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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사 아들 유괴 14일만에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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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부부의사의 2대 독자인 세살난 남아(만41개월)를 유괴한 뒤 현금 1억3천만원을 요구한 김종황(37.중구 대봉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약취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낮12시3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도모(66)씨 집에 도씨의 후배라며 들어가 가정부 나모(39.여)씨가 차를 끓이는 사이 정원에 있던 도씨의 손자를 유괴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14일만에 노래방 동업후배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유괴된 뒤 사설 보모집에 맡겨졌던 형섭군은 15일 새벽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82년 모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노래방과 보험회사를 전전하다 주식투자에 실패,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8개월간의 치밀한 계획을 거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당일 사설 어린이 보모집에 현금 15만원을 주고 도군을 맡긴 뒤 이날 두차례에 걸쳐 도씨집(아버지 군의관, 어머니 의사)에 전화로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쳤다. (경찰)신고는 하지말라'고 협박했다.

김씨는 다음날 새벽 0시쯤 '1억3천만원을 농협계좌에 넣어라'는 편지를 보내 입금토록 한 뒤 지난 9일 도씨가 입금한 돈 중 200만원을 찾아 범행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 김씨는 경찰의 감시가 심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5일 0시10분쯤 자신을 신고한 후배의 노래방에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협박편지 3매, 농협통장 1매, 드라이버, 카메라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S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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