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배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16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울산시는 울산지역을 농업재해 지역으로 인정, 정부에서 농약대와 생계비, 이재민 구호비, 농가의 중·고생 수업료 등 국비 4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37억2천4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도 1∼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역은 배꽃이 한창 피던 지난 4월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3도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전체 1천535㏊(2천60농가)의 배 과수원중 54%인 832.7㏊(1천302 농가)가 배꽃이 수정이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냉해를 입었다.
울산시는 이 때문에 올해 배 수확량도 연간 평균 생산량 3만3천t(약 500억원)의 76%인 2만5천100t을 밑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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