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처방료는 69.3%, 조제료는 39.7% 인상된다.또 총진료비 1만2천원 이하인 일반환자들은 지금까지 병·의원에 내던 본인부담금 3천200원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의원에 진료비와 처방료 2천200원, 약국에 조제료 1천원으로 나눠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9.2% 인상해 처방료, 조제료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수가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의 원외처방료(3일분 기준)는 현재의 1천691원에서 2천863원으로,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을 포함한 약국의 조제료(3, 4일분 기준)는 2천650원에서 3천703원으로 오른다.
이번 수가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천262억원 정도로 이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료 조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어서 의료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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