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의보료 할인자 선정 '불합리'

수년전 소득 기준에

일시적 소득도 포함

상당수 '억울한 제외'

상당수 장애인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장애인세대 의료보험료 할인혜택 제도 대상에 제외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세대와 가구 중 연간 소득세 2만원이하 납부실적의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10~30%의 의료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실시에 앞서 벌인 소득세조사 과정에서 2, 3년전 소득을 기준 삼거나 각종대회 입상품, 원고료 등 일시적인 소득도 포함시켜 상당수 장애인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양지역의 경우 100여가구가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0년도 대상자 선정 결과 제외된 장애인들이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신상해(58·지체2급)씨의 경우 지난 98년 전국 우리말솜씨자랑대회에서 입상, 부상으로 받은 냉장고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2만원이 넘어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청기면 정족2리 박홍숙(61)씨는 며느리가 96년 당시 직장생활을 한 후 주민등록을 이 곳으로 옮겨오면서 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게다가 영양읍 서부리 김모(38)씨의 경우도 지난해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글을 투고해 받은 원고료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2만원이 넘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이에 대해 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 김병인(38)회장은 "일시적인 소득이나 수년전 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장애인 가정의 복지차원에서 좀더 내실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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