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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위임 국가사무 2003년까지 이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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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金安濟)는 20일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는 각종 사무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위임사무에 대한 조사는 내달말까지 이뤄지며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외교, 국방, 사법이나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는 이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방위임사무는 중앙부처의 국가사무 1만2천여건중 7% 정도로 추산되며 건설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의 조리사 면허 및 면허취소 사무, 환경부의 수렵면허의 교부 및 면허취소 사무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제약을 받아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돼 왔다"며 "단계적인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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