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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료사고 과실치사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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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틀째 집단 폐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들을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아래 비상 수사체계를 구축, 환자 가족 및 행정기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인지수사도 병행키로 해 의사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은 21일 공안부와 형사3부 검사 14명으로 비상수사체계를 구축, 폐업과 진료거부로 의료사고 발생시 해당 의사와 병원장을 소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상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수 및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국립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물밑 접촉을 계속, 23일 전후로 극적인 폐업 조기철회 가능성도 없지않아 대구시와 경북도의 고발, 검찰 수사 등 행보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는 20일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1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또한 20일 대구시 남구 영남대의료원에서 대동맥 파열로 숨진 이모(78.경북 영천시)씨 사건에 대해 인지 수사 대신 유족의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키로 했다.

검.경은 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대구의료원을 찾아 진료하지 말도록 요구한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유화 방침의 강경 선회 여부는 의료 피해 정도에 따른 국민 정서와 23일 전후의 의정(醫政) 협상의 결과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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