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최종 조정안에는 그동안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국무총리실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선키로 한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료보험 수가 △의약품 재분류 △약화사고 등의 쟁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및 의료계의 입장과 최종 조정안을 대비해 분석한다.
◇임의조제=의료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 4종을 섞어 팔면 사실상 처방행위나 다름없지만 막을 방법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피티피(PTP), 포일(Foil) 포장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항을 개정, 최소판매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정부는 간단한 약 한두알을 사기 위해 30알 이상을 사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해 입법화됐기 때문에 즉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조정안은 PTP, 포일 포장약 낱알 판매의 문제점을 포함해 시행전후에 제기되는문제를 반영해 3∼6개월간 평가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체조제=약국에 처방한 약이 없어 효능이 같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할 경우 약사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현재의 안에는 이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를 의사에게 추후 통보토록 하고 있다.
반면 의사의 처방을 변경,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동안 약효 동등성시험을 통해 약효가 떨어지는 약품들은 이미 퇴출된 만큼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조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처방의약품은 의약계 협의를 토대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의료보험 수가 =의료계는 의약분업뒤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될 처방료를 현재의 1천691원(3일분 기준)에서 9천470원으로 5.6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최근 2천863원으로 69.3% 인상했다.
의약분업으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을 의료계는 2조4천억원으로, 정부는 3천8백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3, 4개월 시행뒤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엔 의료계의 경영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 단계적 현실화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9월말까지 앞당겨 마련키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39대 61 수준에서 61.5대 38.5 로 변경,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대폭 높였다.
의료계는 그러나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으려면 전문의약품을 90% 이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선진국들의 분류체계와 비슷한 수준이고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온 정부는 이번 조정안에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 3∼6개월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화사고 책임소재=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후 조제는 약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약화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병의원과 약국 모두 과실이 없을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현행법에 약화사고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책임 소재가 이미 명시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정안은 의료인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바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기타 조치사항=정부여당의 조정안은 이밖에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지원방안 마련 및 관련제도 개선 △동네의원 활성화와 의원-병원-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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