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7월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는 일단 참여하되 7월중 개정될 약사법 내용에 따라 분업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25일 대의원총회가 끝난 뒤 "7월1일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원칙은 그대로 인정하되 여야영수회담에 따라 7월중 개정될 약사법이 조금이라도 분업정신을 훼손하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개정된 법내용이 분업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협회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파악되면 분업시행 직전인 오는 30일에라도 불참을 선언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약사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기로 하고 '악법 불복종운동', '범국민 서명운동', '의약분업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분업불참 선언과 동시에 정부 측에 분업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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