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본진료 본인부담금 3천200원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약분업 시행후 환자들이 간단한 질병으로 동네의원와 약국을 이용할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3일분 기준)이 현재와 같은 3천2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본인이 3천200원만 내면 되는 기본진료비의 상한액을 현재의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 분업에 따른 처방료, 조제료 인상후에도 현행 본인부담금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액제도 개선안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처방료를 포함한 의원 진료비가 1만2천원(기존 9천원) 이하일 경우 2천200원, 약국 조제료 및 약값이 8천원(기존 3천원) 이하일경우 1천원이다.

다만 기존에는 3천200원 모두를 의원에 냈으나 앞으로는 의원에 2천200원, 약국에 1천원으로 나눠 내야 한다.

보건소를 거쳐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는 1천600원(평균 7.8일분)이던 부담금이 보건소 500원, 약국 1천원으로 조정됐다.

치과의원도 진료비가 1만4천원 이하일 경우 의원에 2천700원, 약국에 1천원을 내도록 해 기존의 3천7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