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것인가?'
보경사가 내연산 등산객들에게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가 29일 또 다시 의회 시정질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한명희 시의원은 "내연산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되돌아 갈때마다 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입장해야 하는지 늘 불평하곤 한다"면서 포항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보경사가 문화재 관람료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 등산로를 포함한 계곡 쓰레기 수거 비용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내연산을 등산하려면 보경사 주차장과 사찰 일주문을 통과해야 하는 점 때문. 도로를 따라온 차량은 보경사 주차장에서 길이 막혀 주차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다. 주차비는 소형 차량은 하루 2천원.
주차장에서 다시 내연산 정상인 향로봉 및 기타 봉우리로 가려면 보경사 일주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보경사가 지정문화재를 몇 점 보유, 사찰측이 관람료로 1인당 2천원씩을 받고 있다. 등산객들은 이를 사실상 '통행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향토음식을 맛보기 위해 보경사 상가를 찾는 경우도 입구에서 주차료를 먼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분을 잡치기 일쑤여서 음식점 등 영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시민 김모(48)씨는"주차요금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등산객 상대의 문화재 관람료징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정장식 포항시장은 "사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 건은 보경사 한 곳만의 사안이 아니고 조계종 전체와 연계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대책을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는 90년 초까지는 사찰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 가졌으나 관련 법규 개정 후부터 모두 사찰측이 가져가고 있고 포항시는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보경사 상가와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62억여원을 투입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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