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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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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외국인 근로자 연수 취업제도'가 시행전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고용허가제'대신 '연수취업제'를 도입했다.

연수취업제는 98년 4월 이후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이상 연수후 해당 연수업체에서 추천받아 연수 취업시험을 치러 통과한 연수생은 E8 비자를 받아 1년간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시행 회사가 없으며 대부분의 연수업체는 "임금인상과 수당, 퇴직금을 요구하면 당장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터(소장 허창수신부)는 30일 "연수취업제 시행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와 차별적 고용을 낳고 있는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톨릭근로자센터는 지난 5월 필리핀 근로자 3명이 연수취업시험에 합격했으나 연수업체인 ㄷ섬유로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ㅈ사도 연수취업시험에 합격한 중국 조선족 근로자들에게 지금까지 인상 임금과 수당 지급을 않고 있다는 것.

가톨릭근로자센터 모경순부장은 "연수취업제 도입 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원하면 2년 근무후 1년 연장이 가능했으나 연수취업제 시행후 한국어로 된 시험을 통과해야만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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